[현장영상+] 정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 YTN

2022-12-30 3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 감기약 수급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우선,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문체부, 국토부, 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시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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